복지용구_2025년 급여제공계획

작성자 : 가족같은노인요양복지센터    작성일시 : 작성일2025-12-04 10:54:27    조회 : 10회   

안녕하세요.

가족같은 노인요양복지센터입니다.


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·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.




 


* 지원대상


- 노인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


- 노인성 질병을 가 진 65세 미만 국민(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)에게 지원


※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?대여 불가


※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


 


* 지원내용


-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금액 (연간한도액 160만원)


- 급여비용 부담률 : 일반대상자 15%, 경감대상자 6% 또는 9%, 기초생활수급자 0%


※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·형태·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·대여 가능(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)


※ 내구연한 중 훼손·마모되거나,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『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』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


 


 * 지원품목


- 2023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 e-book링크 : http://aii.co.kr/hosting/company/nhis2/ecatalog5.php?Dir=1


-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등록제품 안내링크 : http://www.longtermcare.or.kr/npbs/r/k/501/selectWimItmPrdctGuid


 


* 신청 절차


 


복지용구 방문상담


   


수급자 또는 가족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


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
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




   


   


급여가능 여부조회


   


복지용구사업소

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야 가능여부를 조회


   





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


   


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


-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보관)


-의료급여수급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


   


복지용구사업소


-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


-복지용구 제공


-복지용구사용방법, 사용상 유의사항,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


   



   


   


계약체결 내역 통보


   


복지용구사업소


-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포털을 통하여 통보


-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




   


   


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


   


복지용구사업소


-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


   



   


   


장기용양급여 제공기록지(복지용구) 작성


   


복지용구 사업소 


-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


-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, 우편,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제공


-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에 보관



 


※ 복지용구사업소(장기요양기관) 검색 : http://www.longtermcare.or.kr


 


* 문의


- 사업신청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전화문의
찾아오시는 길